

전세사기 관련 이미지. 뉴스1
대구에서 또 다시 수십억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나왔다. 이들은 집단 고소를 예고했다.
5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달서구 상인동 다가구주택 4곳에서 세입자 19명이 전세 보증금 22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다가구주택은 최근 경매 절차에 들어갔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치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받지 못한 보증금은 적게는 4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45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후순위 임차인으로 경매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건물 소유주는 지난해 초 세입자들에게 은행 이자를 대신 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들은 6일 정의당 대구시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건물 소유주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달서경찰서에 접수한다.
대책위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오는 5월 31일에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이 만료될 경우 상인동 피해자들과 같은 새로운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인정을 받지 못해 피해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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