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구미경찰서는 주차된 차량과 상가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0대)씨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구미와 대구 일대에서 주차된 차량이나 상가에 들어가 현금, 노트북 등 25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절도롤 포함해 전과 49범인 그는 지난달 18일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다가 폐쇄회로(CC)TV로 이를 지켜보던 구미시 통합관제센터 직원이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해 회수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