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재판받는 尹...검찰, 직권남용 추가기소 가능성

불구속 재판받는 尹...검찰, 직권남용 추가기소 가능성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5-03-09 18:15
수정 2025-03-0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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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주 헌재 탄핵심판 결과 주목
인용시 공소장 변경,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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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주 예정인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다면, 검찰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신병확보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윤 대통령이 1차 준비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출석한다면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다음주로 관측되는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 등을 추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어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파면 시 민간인 신분이 되는만큼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탄핵 기각 결론이 난다면 윤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유지하게 되므로 검찰의 직권남용죄 추가기소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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