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특임전도사, 재판서 “부정선거부터 조사하라”

‘서부지법 난동’ 특임전도사, 재판서 “부정선거부터 조사하라”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5-03-14 16:54
수정 2025-03-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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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집단난동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지난 2월 5일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 씨가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부터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자신의 직업을 전도사로 밝힌 윤씨는 “계엄의 원인인 부정선거에 대해 아무 조치가 없고 국가와 사법부가 나 몰라라 하니 국민이 직접 화가 나 우발적으로 ‘나라가 끝난다’는 생각으로 (서부지법에) 들어간 것”이라며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가와 사법부가 철저하게 합동수사단을 꾸려 조사한 다음에 이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전날 보석을 청구한 데 대해 입장을 묻자 “나가면 좋겠지만 안 나가도 크게 지장은 없다”며 부정선거 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변호인은 윤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며 “피고인이 경찰에 삿대질하거나 방패에 손을 댄 점, 경내에서 바로 나오지 않고 머무른 점은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로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전날까지 8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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