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륜,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 비등기이사 김현준·김성진·홍대식 선임

법무법인 대륜,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 비등기이사 김현준·김성진·홍대식 선임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3-25 13:31
수정 2025-03-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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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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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이 공익 사단법인인 ‘인연법’ 설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3인의 저명인사가 비등기이사로 합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인연법’의 비등기 이사로 김현준 전 국세청장(현 세무법인 율현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성진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이 합류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연법은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돕고 기부, 봉사활동 등으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지난달 25일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으며, 이사장으로 김오수 전 검찰총장(현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 선임됐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지낸 김 전 국세청장은 인연법에서 투명한 재정 운영, 세무 관리 등 법인 운영 지원에 나선다. 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 감면, 세금 문제 해결 등 관련 정책 연구도 진행한다.

홍 이사장은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공익 로스쿨 프로그램 기획 등 미래 법조인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을 돕는다. 감사원 감사연구부장, 기획재정부 공공혁신심의관 등을 지낸 김 상임감사위원은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 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한다.

대륜은 인연법을 특정 로펌이 주도하는 게 아닌 독립적이고 공정한 공익법인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또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저명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해 전국적인 공익법인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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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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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인연법은 금융, 법학, 기업 등 정·재계 유력 인사들로 구성된 만큼 대한민국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베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륜의 글로벌 진출을 토대로 봉사의 영역을 세계 무대로 확장할 계획인 만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의 소외 계층과 취약 계층까지 돕는 공익 법인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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