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생방송 중 유튜버 살해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법정서 욕설도

부산서 생방송 중 유튜버 살해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법정서 욕설도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4-10 15:44
수정 2025-04-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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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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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에 법원 앞에서 흉기로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유튜버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형사 1부(부장 김주호)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으로 기소된 홍 모(56)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항소 기각 판결했다.

이날 선고 직후 홍 씨는 법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구속 취소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물었다. 재판장이 “예, 저희가 결정했습니다”라고 답하자 “어떻게 결정했어요? 설명을 해줘야죠”라며 따지기도 했다. 이어 법원 관계자들이 홍 씨를 제지하고, 재판장이 다른 재판을 진행하려고 사건번호를 호명하자 홍 씨는 이때부터 퇴정 때까지 욕설 내뱉었다.

홍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법원종합청사 앞 인도에서 평소 갈등을 빚던 상대인 50대 유튜버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미리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달아났다가 1시간여 만에 경북 경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홍 씨와 A씨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2023년부터 서로 비방을 이어왔던 관계로,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기도 했다.

사건 발생 당일은 A씨의 고소에 따라 홍 씨의 상해 혐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A씨는 이 재판에 참석하려고 유튜브 생방송을 하며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홍 씨의 습격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홍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홍 씨는 A씨를 보복·살인할 고의가 없었고, 1심이 정한 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1심 때도 홍 씨는 선고 직후 “감사합니다”라며 손뼉을 쳤고, “내 동생 살려내라”라고 소리치는 A씨의 유족에게 욕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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