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트로트 가수에게 73회 악성 게시물 쓴 50대…집행유예 2년

어린 트로트 가수에게 73회 악성 게시물 쓴 50대…집행유예 2년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4-20 18:43
수정 2025-04-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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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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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어린 가수에게 상습적으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 유성현)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12일부터 같은 해 11월 9일까지 경북 경산시에 있는 자택에서 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온라인 시청자 게시판에 접속해 출연가수 B양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73차례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B양의 아버지인 방송인 C씨를 모욕하는 글도 67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감내하기 쉽지 않은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게시글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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