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 신호위반 택시, 횡단보도 보행자 치어···1명 병원 이송

새벽길 신호위반 택시, 횡단보도 보행자 치어···1명 병원 이송

임형주 기자
입력 2025-04-22 13:59
수정 2025-04-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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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 새벽길 황단보도 보행자···신호 위반 택시에 치여
쓰러진 뒤, 반대편 차에 또 사고 당해···병원 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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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 전경
광주 북부경찰서 전경


광주 도심서 새벽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신호를 지키지 않고 달려온 택시에 치여 병원으로 후송됐다.

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는 교통신호를 위반해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택시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3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도로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고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B씨는 맞은편에서 오던 다른 승용차에 의해 한 차례 더 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보행자 B씨는 머리와 다리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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