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대생 사칭 15억 가로챈 사회복무요원 징역 7년

변호사·의대생 사칭 15억 가로챈 사회복무요원 징역 7년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5-04 11:30
수정 2025-05-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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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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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변호사를 사칭해 여성에게 접근하고 돈을 빌려 갚지 않는 등 갖은 거짓말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약 15억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법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22년 12월에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하면서 만난 B씨와 결혼을 약속한 뒤 급전이 필요하다며 B씨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총 13억 84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위조한 계좌 잔액 증명서를 보여주기도 했다.

또 A씨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때 동료 2명에게 도박 문제로 계좌가 압류됐다거나, 어머니가 돈이 없어 괴로워한다는 등 거짓말을 하고 수십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의대에 다니고 있다고 지인을 속이고, 어머니 빚 청산에 필요하다며 수십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빌려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빌린 돈을 대부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B씨와 그의 가족들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가정에도 불화가 생기는 등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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