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딸 폭행후 시신 유기, 20대 친부 ‘징역 20년’ 구형

11개월 딸 폭행후 시신 유기, 20대 친부 ‘징역 20년’ 구형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5-13 16:20
수정 2025-05-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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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친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폭력적인 행동으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재발을 막기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배와 가슴 부분을 때려 11개월의 딸을 숨지게 했다. 이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술에 취해 아이에게 해선 안 될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수감생활을 하며 많이 반성했다”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평생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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