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해상서 ‘밍크고래’ 죽은 채 발견

여수 해상서 ‘밍크고래’ 죽은 채 발견

류지홍 기자
류지홍 기자
입력 2025-05-14 16:51
수정 2025-05-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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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외형에 작살이나 포경 총 등 불법 포획 흔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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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밍크고래 둘레를 측정하고 불법 포획 흔적을 확인하고 있다.
해경이 밍크고래 둘레를 측정하고 불법 포획 흔적을 확인하고 있다.


전남 여수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13일 오후 3시쯤 여수시 남면 연도 서쪽 약 550m 해상에서 죽은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렸다는 신고가 접수했다.

어장 관리선인 A호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펼쳐놓은 그물을 들어 올리다가 고래를 발견해 크레인으로 인양한 뒤 여수 계동항으로 입항했다.

해경은 현장에서 고래를 확인한 결과 고래 외형에 작살이나 포경 총 등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선주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감별 결과 해당 고래는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으며 길이 약 5m, 둘레 약 2.5m로 측정됐다.

해경 관계자는 “고래류는 법으로 보호받는 해양생물로,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혼획되거나 폐사한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경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수산업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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