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경찰, ‘흉기 소지죄’ 첫 적용···길거리 배회 10대 검거

광주 경찰, ‘흉기 소지죄’ 첫 적용···길거리 배회 10대 검거

임형주 기자
입력 2025-05-16 11:07
수정 2025-05-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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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 경찰, 흉기 들고 배회 10대 검거
경찰, 흉기소지죄 적용···광주서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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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 전경.
광주 동부경찰서 전경.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10대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흉기소지죄’ 법제정 이후 처음으로 광주에서의 검거 사례가 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의 흉기소지 혐의로 19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흉기를 든 모습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조사 결과 A씨는 집에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한 후, 홧김에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족의 요청으로 A씨를 응급입원 조치한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흉기소지죄’는 지난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살인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해당 죄목 신설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8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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