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5일부터 가덕도신공항 편입 토지·물건 보상 협의

부산시, 5일부터 가덕도신공항 편입 토지·물건 보상 협의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6-01 15:11
수정 2025-06-01 15: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5일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편입되는 사유지는 688필지, 37만 9000㎡다.

시는 2023년 12월부터 5개월 동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예정지역 내 토지, 물건 기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6월에는 기본조사를 통해 작성된 토지·물건 조서를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들이 사전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게 했으며, 그다음 달음달 보상계획 열람·공고 등 절차를 시행했다.

이후 평가법인 3곳을 선정해 지난 4월까지 토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감정평가는 소유자 입회 하에 3개 감정평가법인이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보상에 빠지는 물건이 없도록 했다.

감정평가 완료에 따라 시는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개별 우편 통지해 5일부터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한다. 주민의 원활한 소통, 적극적인 보상 협의를 위해 시청(신공항사업지원단)과 가덕도 내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 가덕도신공항 현장지원센터(구 천가초교 대항분교) 등 총 3곳을 협의 장소로 운영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안에 보상 절차를 마무리해 최근 시공사 선정 절차 중단 등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를 불식하고,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착공과 적기 개항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