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동안 회사 자금 40억 빼돌린 임원 ‘징역 4년’

19년 동안 회사 자금 40억 빼돌린 임원 ‘징역 4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6-02 09:44
수정 2025-06-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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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9년 동안 회삿돈 40억원 이상을 횡령한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도운 부하직원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울산의 한 업체에서 관리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2002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사 자금 40억 5000만원 상당을 총 110회에 걸쳐 자신의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회사의 모든 계좌를 관리하고 회계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점을 이용해 이처럼 범행했다. A씨는 또 부하직원과 짜고, 회사 재무제표에 들어갈 재고자산, 미완성 공사원가, 선급금 등을 조작해 경영진에 보고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숨겼다.

재판부는 “19년을 넘게 횡령했고, 금액도 상당한데 아직 피해가 보상되지 않았다”며 “회사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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