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위로금 1인당 2000만원 요구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위로금 1인당 2000만원 요구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6-12 10:18
수정 2025-06-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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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송 당사자 제한 적용
노조, 전체 조합원 대상 확대
협상안에 제시되면 갈등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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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서울신문DB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서울신문DB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2000만원의 통상임금 위로금을 회사 측에 요구한다. 이는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면서 소송 당사자로 제한한 것과 달리 노조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전체 조합원에게 위로금 형태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8∼29일 진행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279명 중 149명(53.4%) 찬성으로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에 따른 위로금·격려금 지급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내용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치 위로금으로 조합원 1인당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노조는 대법원에서 지난해 12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를 본 조합원에게 위로금이나 격려금 형태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법적 소급 기준 3년을 적용해 상여금이 포함되면 늘어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추가 발생했을 각종 수당을 계산해 1인당 평균 2000만원 정도로 추산했다. 조합원이 약 4만 1000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총 82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대법원이 해당 소송을 제기했던 현대차 조합원 등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한다고 판결해 노조가 이 안건을 올해 임단협에서 제시하면 법적 논란과 함께 사측과 갈등도 예상된다. 대법원이 새로운 법리를 적용할 때 소송 당사자 외에는 선고일 이후부터 적용할 것을 판결했지만, 노조는 이와 다른 요구안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이런 점을 내세워 ‘통상임금 위로금’ 자체를 이번 협상에서 다루려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현대차 노사가 실제 협상을 벌이면 산업계 전반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현대차 노사는 오는 18일 상견례를 열고 올해 임단협 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퇴직금 누진제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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