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노동자 사망 ‘다발성 골절’ 추정

태안화력 노동자 사망 ‘다발성 골절’ 추정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6-13 16:51
수정 2025-06-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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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한전 KPS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의 작업 현장. 서울신문DB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한전 KPS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의 작업 현장. 서울신문DB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숨진 근로자 고(故) 김충현씨 사인이 다발성 골절로 추정됐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부검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구두 소견으로 “머리, 팔, 갈비뼈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고 전달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쯤 태안화력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공작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은 작업장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김 씨의 옷가지와 팔이 절삭가공 중인 기계 회전체에 빨려 들어가는 1차 사고에 이어 회전하는 쇳덩이와 기계 부품 등에 맞은 것으로 추정했다.

김씨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의 1차 정비 하청업체인 한전KPS의 재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으로 사망 당일 혼자 작업하다 변을 당했다.

경찰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측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해당 작업장은 사고 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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