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군 소음피해 조사, 주민 의견 반영 노력”

광산구 “군 소음피해 조사, 주민 의견 반영 노력”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5-07-05 18:44
수정 2025-07-0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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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군본부, 4일 ‘군 소음 영향도 조사 사업설명회’ 개최
내년 12월까지 진행…주민 소음피해 보상 체계 마련 핵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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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광주 광산구는 지난 4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국방부 주최로 ‘군 소음영향도 조사 사업설명회’가 열린 것과 관련해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5일 밝혔다.

국방부가 주최하고, 공군본부가 주관한 이날 설명회는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진행되는 ‘군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 방법, 일정 등을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전문 용역기관이 수행한다.

국방부는 조사로 측정한 데이터를 활용해 정밀한 모형화 작업을 거친 뒤 소음 등고선(소음대책지역‧소음보상지역)을 작성한다. 이에 따라 소음 등급과 보상 기준이 정해진다.

현재 소음 등급은 1종(95웨클 이상), 2종(90~95웨클), 3종(85~90웨클)으로 구분되며, 구역별로 최대 월 6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국방부는 설명회에서 군 소음영향도 조사와 관련한 다양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군 소음에 대한 합리적 보상 체계 마련을 요구해 온 광산구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 지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조사 일정, 결과 등을 주민에게 공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소음영향도 조사가 보상 체계 마련에 중요한 절차인 만큼 국방부와 적극 협력하며, 구 차원에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히고 “주민 눈높이에 맞는 군 소음 보상이 실현되도록 대응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가 지난 2월 3일부터 2월 21일까지 지역 주민 11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현재 군 소음 피해보상금에 대한 ‘불만족’이 43.8%로 나타났다. 47.5%는 ‘전년 대비 4% 이상 5% 미만’을 적절한 인상률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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