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전 야구선수 장원삼 벌금 700만원

음주운전 사고 전 야구선수 장원삼 벌금 700만원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7-07 18:30
수정 2025-07-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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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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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지난해 8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선수 장원삼씨가 올해 3월 벌금형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3월 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장 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같은 달 21일 확정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시 20분쯤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정차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에 앞서 경남 창원에서 부산 수영구까지 약 40㎞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기도 했다. 상대 차 운전자는 허리에 부상을 입었으며,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로 조사됐다.

장씨는 삼성라이온즈, 롯데자이언츠 등에서 활약하다 2020년 은퇴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는 국가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다.

사고 이후 장씨는 자신의 SNS에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낸 게 맞다”고 인정하면서 “실망시켜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당일 술을 마신 것은 아니지만 숙취가 남아있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야 했다. 전날 술을 마셨고 수면도 충분했으니 괜찮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장 씨는 출연 중이던 야구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에서 자진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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