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 살해·시신유기 20대 친부 ‘징역 12년’

생후 11개월 살해·시신유기 20대 친부 ‘징역 12년’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7-08 13:13
수정 2025-07-08 13: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 등으로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가 징역 1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11개월 된 딸을 때리며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중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인 살해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친모에 대해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이 시체 유기 부분에 한정됐고 양육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