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상대 ‘성관계’ 유도 후 수억 원 뜯어낸 일당 징역형

지인 상대 ‘성관계’ 유도 후 수억 원 뜯어낸 일당 징역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07-13 11:56
수정 2025-07-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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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20여명에게 약 3억원 갈취

지인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유도한 뒤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돈다발 이미지. 서울신문 DB
지인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유도한 뒤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돈다발 이미지. 서울신문 DB


지인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유도한 뒤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엄벌이 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A씨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범 16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약 1년 7개월 동안 지인 20여명을 협박해 약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대 초반의 여성들과 짜고 즉석만남이나 소개 자리를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한 뒤 지인을 불러 성관계를 유도했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으면 지인들에게 “여성이 강간당했다고 신고하려 한다”면서 “도와주겠으니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A씨가 이 같은 범행 전반을 짜고 피해자를 유혹하는 여성, 술자리에서 모텔로 이동하도록 바람 잡는 유인책, 보호자로 숙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역할을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피해자가 기억을 못 하도록 마약류인 졸피뎀도 먹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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