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내괴 금지법’ 시행 6년됐지만, 피해자 10명 중 2명은 “괴롭힙으로 죽음까지 고민”

‘직내괴 금지법’ 시행 6년됐지만, 피해자 10명 중 2명은 “괴롭힙으로 죽음까지 고민”

반영윤 기자
입력 2025-07-14 10:34
수정 2025-07-14 1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 6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절반 정도는 피해 사실을 참고 넘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이들 10명 중 2명은 자해 또는 자살을 고민해 본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설문 조사는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3.5%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신고가 어려운 이유로는 ‘인사 등 불이익’(36.6%), ‘신고인·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36.3%)가 많았다.

반면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는 34.5%나 됐다. ‘모욕·명예훼손’, ‘부당지시’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 가운데 55.7%는 “(괴롭힘을) 참거나 모른 척했다”고 답했다. 또 “회사를 그만뒀다”는 경우도 18.0%로 조사됐다. 회사, 노동조합, 관련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5.3%에 불과했다.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7월 시행됐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6년이 되었음에도 직장인 3명 중 1명꼴로 괴롭힘을 당하고, 그중 18%가 자살, 자해 충동에 휩싸인다”며 “신고를 위축시키는 근로감독관의 형식적인 조사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