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카드뮴 유출 혐의…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 항소심서도 무죄

낙동강 카드뮴 유출 혐의…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 항소심서도 무죄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7-17 13:10
수정 2025-07-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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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수 재이용 시설’. 영풍 제공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수 재이용 시설’. 영풍 제공


발암물질인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법정에 섰던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이사 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정성욱)는 17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 등 7명과 ㈜영풍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들은 2015년부터 2021년 5월까지 공장 바닥에 발생한 균열로 인해 카드뮴 오염수가 공공수역인 낙동강에 1009회 흘러들어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드뮴이 유출되면서 지하수 2770만 여 ℓ가 오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각 피고인들에게 징역 1~5년, ㈜영풍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이나 바닥의 균열로 카드뮴이 지하수로 유출돼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오염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해당 공장이 1970년부터 가동된 점 등을 감안하면 오랜 기간 조업과정에서 생긴 폐기물이나 제련부산물이 무분별하게 매립되면서 토양이 심하게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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