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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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정식 취임 직후 ‘1호 지시’로 직무대리 신분으로 다른 검찰청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에 관여해왔던 검사들에 대해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을 앞두고 첫 단계로 ‘공소유지’를 분리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최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관해 전수조사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권·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의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기소에 이어 공소 유지까지 책임지는 현행 검사 직무에서 공소 유지 단계부터 순차적으로 분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직무대리 발령 검사’ 논란은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가 문제제기를 하며 불거졌다.
당시 재판을 맡은 허용구 부장판사는 부산지검 소속 정모 검사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나오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퇴정을 명령했다. 관련법상 검사 임명·보직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정하는데, 검찰총장의 파견 명령은 위법하다는 논리였다. 이에 검사들은 “즉각 이의신청하고 법관 기피신청을 하겠다”며 법정을 나갔고 공판은 파행됐다.
검찰은 통상 1년 단위로 인사 발령이 이뤄지기 때문에 중요 사건의 경우엔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인사 발령으로 타지로 전보된 후에도 직접 공판에 참여해 관여하는 ‘직관’을 하는 관행이 이어져왔는데, 이를 법원이 문제삼은 것이다.
이에 검찰은 ‘검찰총장이 검찰사무를 총괄한다’는 검찰청법 제12조 2항과 ‘소속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제7조의2 조항 등에 따라 총장이 전국 검사들에게 적법하게 직무대리를 발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 역시 수사·기소권 남용의 일환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전국 공판진행 사건에서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무관할 및 형사소송법상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의 적절성과 필요성에 관해 실무적 검토를 진행한 뒤 즉각적인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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