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은 1심보다 줄었으나 벌금은 40억 늘어
재판부 “장기간 조직적 범행, 죄질 무거워”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명의 위장’ 수법 등으로 수십억 원을 탈세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3일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39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보다 많은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매장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명세를 축소 신고하는 등 수법으로 약 80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세무 공무원의 정당한 세무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세금 증빙 서류를 파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 방어권을 이유로 김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회장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임직원과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차명 주식 계좌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등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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