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여성 피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원심판결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이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에 반한다”며 “신뢰되는 방법으로 실시한 과학적 증거는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전주지검 구치감 내 대기실에서 피의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해당 여성의 진술이 계속 번복됐고 일부 진술은 감정 결과나 CCTV 영상과도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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