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아내 신체 등 촬영·유포 경찰 조사…국힘 대전시당 긴급 윤리위 소집

자기 아내 신체 등 촬영·유포 경찰 조사…국힘 대전시당 긴급 윤리위 소집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07-25 13:27
수정 2025-07-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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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올해 초 고소, 논란 일자 24일 당직 사퇴
국힘 대전시당 사실관계 확인되면 “일벌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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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전경


국민의힘 대전시당의 비상임 당직자가 자기 아내를 대상으로 한 성적 촬영물을 불법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수년간 아내의 신체 사진 등을 촬영해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초 A씨 아내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해 왔다. A씨 아내는 결혼 후 가학적인 성행위를 강요받고,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로 법원에서 4개월간 접근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 후 조사를 진행했으나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비상임 당직을 맡아 왔다. 논란이 일자 지난 24일 당직을 사임했다. 한편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A씨 징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A 대변인이 시당에 당직 사퇴 의사를 밝혀 이를 수용했다”라며 “당직 사퇴와 별개로 윤리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조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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