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괭이로 땅굴 파서 송유관 석유 훔치려다…계산 잘못해 덜미

곡괭이로 땅굴 파서 송유관 석유 훔치려다…계산 잘못해 덜미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7-25 17:19
수정 2025-07-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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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피고인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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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굴을 파서 송유관에 있는 석유를 훔치려 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25일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60대 공범 2명은 각 징역 1년 10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7월까지 경북 구미에 있는 상가 건물 2곳을 빌려 곡괭이와 삽으로 5m 가량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송유관까지 거리를 잘못 계산해 주민에게 발각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자금 조달과 자금 관리, 현장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주로 심야에 땅굴을 팠다. 또한 외부에서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리창에 선팅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의 경우 2018년 동종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나,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송유관이 파손될 경우 경제적 손실과 폭발 위험 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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