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뒤 급사한 미얀마 노동자…사인 미상인데 부검 없이 종결, 왜

야근 뒤 급사한 미얀마 노동자…사인 미상인데 부검 없이 종결, 왜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7-28 00:28
수정 2025-07-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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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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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 한 공장에서 야근을 마친 뒤 갑자기 사망한 20대 외국인 노동자의 사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찰이 부검 없이 사건을 종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김포 경찰서와 이주노동자지원센터 김포 이웃살이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국적 A(24)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 6분쯤 김포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플라스틱 사출 업무를 맡던 A씨는 사망 당일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심한 두통으로 이날 오전 지역 의원을 찾아 영양제 주사를 맞았다. A씨는 이날 저녁까지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택시를 타고 대형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의식을 잃고 숨졌다.

병원 측은 A씨의 사인을 ‘미상’으로 기록했으나 경찰은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부검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지난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로 평소 지병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인을 밝히지 못한 채 A씨는 지난 26일 화장됐다.

김포 이웃살이 측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부검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포 이웃살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씨는 폭염에 에어컨 등 냉방 시설도 제대로 없이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국인 사망 사건이라고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도 확인되지 않았고 유족 동의받아 부검하지 않았다”며 “검찰 지휘를 받아 절차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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