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을 수 있었던 스토킹 참변… 엿새 사이 4명이 또 스러졌다

막을 수 있었던 스토킹 참변… 엿새 사이 4명이 또 스러졌다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8-04 00:44
수정 2025-08-0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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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서 관련 법안 19건 계류
가해자 접근금지 檢서 반복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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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50대 여성이 직장 동료의 스토킹 끝에 살해됐다. 지난 28일 울산에선 2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폭행당해 의식을 잃었고, 29일 대전 주택가에선 30대 여성이 전 애인에게 살해됐다. 31일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50대 여성이 동거하던 남자에게 살해됐다. 불과 엿새 사이 벌어진 일이다. 모두 ‘예견된 범죄’였지만, 이를 막을 법적 장치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17건,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은 2건이지만 단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사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한 채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법적 정의조차 없는 ‘교제폭력’ 신고는 2021년 5만 7305건에서 2023년 7만 7150건으로 급증했다.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가 검찰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기각된 사실도 드러났다. 잠정조치는 재범 우려가 있는 가해자에게 접근·연락 금지나 유치 조처를 내릴 수 있는 제도지만, 현실에선 검찰과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는 이번 사건들을 막을 수 있었던 장치들이 포함돼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같은 당 조인철 의원은 법원이 잠정조치 이행 실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서성거리는 행위’도 스토킹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이미 발의된 법안들이 제때 처리됐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 공분이 일어날 때만 법안이 발의되고 곧 방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반복되는 여성 살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닌, 명백한 국가와 제도의 실패”라며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하지 않은 국회,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은 정부 모두가 총체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08-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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