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강제추행·폭행 혐의 받던 외교관 면책특권 행사…경찰, ‘공소권 없음’ 종결 예정

부산서 강제추행·폭행 혐의 받던 외교관 면책특권 행사…경찰, ‘공소권 없음’ 종결 예정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8-06 17:42
수정 2025-08-06 17: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부산에서 한국인 남성을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온두라스 외교관이 면책특권을 행사해 해당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강제추행,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온두라스 외교관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전 6시 30분쯤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한국인 남성 B씨에게 신체 접촉을 하고, 이 일로 다툼이 시작되자 전동차에서 내려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출장으로 부산에 방문했으며,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이 알려지자 온두라스 외교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A씨의 면책특권을 철회하고 한국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외교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주재국의 형사재판 관할권에서 면제되는 특권을 가지는데, 이를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면책 특권 철회와 관련해서는 접수한 공문이 없다. 해당 발표 이후 외교부를 통해 온 공문에서 면책특권 행사 의사가 확인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출국한 상태로, 온두라스 외교부에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외교관 신분이 오는 10일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