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유전자 대조, 친자 관계 확인
“친딸 미성년 때부터 상습 성폭행”

성폭행 범죄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임신까지 시킨 인면수심 5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최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1년 7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친딸인 B씨를 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시기는 B씨가 미성년자였던 때와도 겹친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산부인과를 방문하면서 발각됐다.
검사 과정에서 B씨는 의사에게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병원 측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이 A씨와 B씨 태아의 유전자(DNA)를 대조한 결과, 친자 관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B씨와 그의 모친은 피해 상황을 주변 또는 수사 기관에 알리기 어려운 가정환경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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