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몰다 연습면허 날린 대학생…‘몰랐다’ 항변도 기각

킥보드 몰다 연습면허 날린 대학생…‘몰랐다’ 항변도 기각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8-11 15:15
수정 2025-08-11 15: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업·이동권 제한 이유로 불복했지만 패소

이미지 확대
전동 킥보드 자료사진. 연합뉴스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전동 킥보드 자료사진. 연합뉴스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소지한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대학생이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1일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연습먼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나 정식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연습면허는 도로 주행시험을 위해 한시적으로 발급되는 면허로, 조수석에 동승자가 타야 하므로 킥보드 운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A씨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소지한 채 공유 전동킥보드를 몰다 경찰에 적발돼 범칙금 10만원을 부과받고 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킥보드 운전에 면허가 필요한지 몰랐다”며 학업과 이동권 제한을 이유로 취소 처분을 요구했다.

이미지 확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혜정 운전면허심판과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해당 연습면허의 취소처분은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5.8.11.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혜정 운전면허심판과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해당 연습면허의 취소처분은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5.8.11. 연합뉴스


중앙행심위는 “연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연습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대부분의 공유형 전동킥보드 서비스는 면허 확인 절차 없이 대여가 가능하다. 사업자에게 면허 확인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혜정 권익위 운전면허심판과장은 “앱상 허점으로 킥보드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이 많다”며 “업체 관리 방안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동킥보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가 가진 모든 면허가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되거나 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된다. 범칙금은 10만원(음주 측정 거부 시 13만원)이 부과된다. 1인 초과 탑승 시 범칙금은 4만원,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시 2만원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