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하철 2호선 대피로, 휠체어 통행 가능토록 폭 넓힌다

광주 지하철 2호선 대피로, 휠체어 통행 가능토록 폭 넓힌다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5-08-12 20:48
수정 2025-08-1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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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로 폭 990㎜로 확대…‘안전·인권 지하철 2호선’ 만든다
전국 최초 도입…‘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차량-대피로 간 간격은 105㎜로 좁혀 ‘발빠짐’ 문제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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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 내부에 설치되는 대피로 이미지. 휠체어를 타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폭을 대폭 넓힌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도시철도 내부에 설치되는 대피로 이미지. 휠체어를 타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폭을 대폭 넓힌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가 현재 공사중인 도시철도 2호선의 대피로를 교통약자인 장애인도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폭을 대폭 넓히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기존 도시철도 규정의 한계를 개선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피 편의성과 도시철도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 조치다.

기존 도시철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피로 폭은 750㎜에 불과해 휠체어 이용객의 통행이 어려운데다,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도 225~300㎜로 넓어 발이 빠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했다.

광주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대피로 폭을 990㎜로 넓혀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하고,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은 105㎜까지 좁혀 발빠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도시철도 대피로는 도시철도 터널 내부에서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승객·승무원이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본선 터널에 설치된 보도 또는 비상통로를 말한다.

광주시는 이번 규칙 개정을 관계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하반기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 규칙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부터 바로 적용되며, 향후 도시철도 안전정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성 확보 ▲비상시 대피 안전성 향상 ▲시민 신뢰도 제고 ▲‘인권 중심 도시’ 이미지 강화 등 ‘안전과 인권’이 조화된 도시철도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도시철도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규칙 개정은 교통약자 보호와 인권 존중의 가치를 반영한 조치로,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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