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열풍… 청소년 사망 불렀다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열풍… 청소년 사망 불렀다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5-08-17 23:41
수정 2025-08-1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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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러지며 멈추는 묘기 영상 인기
중학생 1명 실외기에 충돌해 숨져
경찰, 등하굣길 중심 단속 강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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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유튜브에 올라온 ‘픽시 자전거’ 관련 영상. 픽시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비슷하지만 제동 장치가 없다. 유튜브 캡처
17일 유튜브에 올라온 ‘픽시 자전거’ 관련 영상. 픽시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비슷하지만 제동 장치가 없다.
유튜브 캡처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인 ‘픽시 자전거’를 타다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통상 ‘선수용 자전거’로 불리는 픽시 자전거는 구조가 단순하고 휠이 얇다. 특히 뒷바퀴가 미끄러지면서 멈추는 이른바 ‘스키딩’ 기술 등을 담은 묘기 영상이 유튜브와 소셜미디어(SNS)에 게재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숨졌다.

경찰청은 A군의 사고 사례를 언급하면서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계도·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픽시 자전거는 자동차나 이륜자동차 등에 속하지 않고 브레이크가 없어 자전거로도 분류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앞과 뒤에 모두 제동 장치를 갖춰야 한다. 픽시 자전거는 뒷바퀴 고정기어로 페달을 역회전해 속도를 줄이지만, 법적으로 제동 장치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전거는 운전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자전거가 아니라서 단속에도 혼선이 있었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거쳐 픽시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우선 등하굣길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해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픽시 자전거를 포함해 제동 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동호회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18세 미만일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8-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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