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남편 둔기로 살해하려한 50대, 2심서 감형 왜?

장애인 남편 둔기로 살해하려한 50대, 2심서 감형 왜?

강남주 기자
입력 2025-08-19 15:46
수정 2025-08-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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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7년…2심 징역 5년으로 감형
“경제적 어려움 지속돼 정신 장애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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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장애인 남편을 둔기로 살해하려 했던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 장애가 악화돼 범행한 것으로 보고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인천 중구 자택에서 휠체어 없이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남편 B(53)씨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방바닥에 누워 자는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쳤고 B씨가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자 또다시 둔기로 내려쳐 의식을 잃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B씨가 사망한 것으로 착각하고 피가 묻은 벽지를 뜯는 등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

A씨는 B씨로부터 “평생 혼자 살아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숨기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신 장애가 악화돼 폭력성을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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