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의 친구 성폭행 시도, 흉기 휘둘러…범행장면 유포 협박도

여친의 친구 성폭행 시도, 흉기 휘둘러…범행장면 유포 협박도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8-19 17:03
수정 2025-08-19 17: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성폭행 일러스트. 연합뉴스 자료
성폭행 일러스트. 연합뉴스 자료


여자친구의 지인 성폭행을 시도하다 흉기를 휘두르고, 범행 장면 유포 협박까지 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A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낮 12시 40분쯤 충북 충주시의 한 상가에서 여주인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흉기로 몸을 찔렀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자녀의 학교에 유포하겠다”라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인 B씨 지인의 남자친구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