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에게 “결혼하자” 속여…전 재산 가로챈 30대 징역 4년

지적장애 여성에게 “결혼하자” 속여…전 재산 가로챈 30대 징역 4년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8-28 16:49
수정 2025-08-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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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재판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혼인신고 후 10여년간 모은 전 재산을 가로챈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부장 박용근)은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친구 B(34)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장애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꾀어내 시설에서 나오게 한 뒤 10여년간 모은 7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혼인신고를 부추기고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다.

이들은 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휴대전화와 태블릿까지 처분하는 등 두 달여 만에 전 재산을 빼돌렸으며,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이전 이미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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