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연인 성폭행·스토킹 대학교수 “우리 땐 낭만” 혐의 ‘거부’

前연인 성폭행·스토킹 대학교수 “우리 땐 낭만” 혐의 ‘거부’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8-28 21:39
수정 2025-08-2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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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 베란다 창문 뜯고 침입
성폭행·스토킹…“왜 범죄로 다루냐”

성폭행 자료사진
성폭행 자료사진


현직 대학교수가 헤어진 연인을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주거침입강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올해 4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연인 관계였던 B씨의 집에 수시로 침입하고,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B씨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고층 아파트의 베란다 창문을 공구로 뜯고 B씨 집에 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리 때는 낭만이었다. 국가가 왜 범죄로 다루냐”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성폭행 상황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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