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설비 없이 보수공사 진행해 근로자 숨지게 한 업체 대표 집행유예

안전설비 없이 보수공사 진행해 근로자 숨지게 한 업체 대표 집행유예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9-07 09:57
수정 2025-09-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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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파트 보수공사 현장에 안전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공사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보수공사 현장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40대 외국인 근로자 B씨가 약 45m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B씨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사고 이후에도 다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B씨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유족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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