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신생아 사망 방치한 20대 친모 ‘징역형

출산 신생아 사망 방치한 20대 친모 ‘징역형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9-08 16:49
수정 2025-09-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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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그래픽.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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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쯤 충남 아산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출산 과정에 아기를 변기에 빠진 아기를 건져냈지만 신고나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생아는 태어난 지 4시간여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출산 직후 피해 아동의 어머니로서 취해야 할 마땅한 조처를 하지 않아 소중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무겁다”며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판단을 제대로 못 하더라도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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