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李 대통령 부친 ‘담배 수매 대금 횡령 의혹’ 언론인 수사 본격화

[단독]경찰, 李 대통령 부친 ‘담배 수매 대금 횡령 의혹’ 언론인 수사 본격화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9-11 17:04
수정 2025-09-1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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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생가터.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생가터. 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부친의 ‘담배 수매 대금 횡령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이 대통령 고향 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인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에 대한 수사는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재영 씨가 지난 4월 경기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고, 안동서로 이첩된 상태다.

A씨는 지난해 8월 출간한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이 대통령의 부친 고 이경희씨가 과거 안동에서 담배 생산 조합장을 맡았으나, 주민들에게 나눠줘야 할 수매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혹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경찰은 이 대통령의 고향 마을인 경북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 등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의 부친이 1986년 사망한 데다 A씨가 제기한 의혹의 시점도 50여 년 전인 1970년대라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다만,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건 언론인으로서 안동에 거주하면서 수년간 취재해 확인한 사실이며 관련 사건에 대한 피해자 등의 증언도 다수 확보하고 있다”며 “제가 피소당한 고소 사건은 명백하게 허위에 의한 무고”라고 밝혔다. 이후 그는 이 대통령의 친형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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