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약 3시간 동안 상가를 돌며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10분쯤 성남시 분당구 한 상가건물 내 생활용품점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휴무를 맞아 아내와 쇼핑하던 경기남부경찰청 기동순찰대 김학민 경사의 눈에 우연히 띄면서 덜미를 잡혔다.
김 경사는 휴대전화를 든 A씨가 물건을 고르는 척 서성이면서 이상하게 여성 주변에서만 쪼그려 앉아 하단에 진열된 물건을 만지작대는 것을 포착했다.
A씨는 은근슬쩍 손에 쥔 휴대전화 카메라 방향을 여성 신체 쪽으로 돌리기도 하고, 초조한 듯 주변 눈치를 살피는 모습도 보였다.
지난 6~8월 순찰 활동 중 카메라 이용 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한 김 경사는 A씨의 행동이 전형적인 불법 촬영 용의자의 행태임을 알아봤다.
김 경사는 15분간 A씨를 유심히 지켜본 끝에 불법 촬영이 벌어지고 있음을 확신하고 아내를 조용히 가게 밖으로 내보냈다. 용의자가 난동을 부릴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경기남부청 기동순찰대 김학민 경사. 김 경사 제공 연합뉴스
김 경사는 매장 직원의 협조를 구한 뒤 A씨가 홀로 떨어진 틈을 타 직원과 함께 도주로를 막고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했다.
A씨는 처음엔 ‘내가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저항했으나, 이미 불법 행위를 목격했고 매장 내 다수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는 말을 듣고는 체념한 듯 임의 동행에 응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여성 신체 사진이 3000여장이나 발견됐다.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도 200여장이나 됐다.
A씨는 사건 당일 매장 안에서 3시간 넘게 머무르며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불법 촬영물 유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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