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노동자 휴식권 보장’… 울산시, 제3호 쉼터 개소

‘이동노동자 휴식권 보장’… 울산시, 제3호 쉼터 개소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9-18 15:08
수정 2025-09-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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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울산 남구 무거동에 개소한 이동노동자 쉼터. 김두겸 울산시장(오른쪽 다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18일 울산 남구 무거동에 개소한 이동노동자 쉼터. 김두겸 울산시장(오른쪽 다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 제3호 이동노동자 쉼터가 문을 열었다.

울산시는 18일 남구 무거동에 택배기사와 배달원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무거 이동노동자 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무거 이동노동자 쉼터는 2022년 남구 달동, 2023년 북구 진장동에 이어 세 번째다.

시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주관 ‘노동약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2억 1000만원을 투입해 178㎡ 규모로 쉼터를 조성했다. 쉼터에는 공동휴게실, 여성 전용 휴게공간, 체성분 측정기, PC, 휴대전화 충전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졌다.

이용 대상은 대리운전·택배·퀵서비스 기사, 배달원, 학습지 교사, 검침원 등 업무 장소가 고정되지 않고 주로 이동하면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다. 운영 시간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심야나 혹서기·혹한기 등 기후 위기 속에서 겪는 고충을 해결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휴게공간을 제공한다”며 “앞으로 노동 관련 상담 서비스, 건강서비스 지원, 안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확대해 복합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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