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씨엘까지 터졌다…‘이 의혹’ 논란에 경찰 수사 착수

강동원·씨엘까지 터졌다…‘이 의혹’ 논란에 경찰 수사 착수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9-20 15:53
수정 2025-09-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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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동원(왼쪽)과 가수 씨엘. 연합뉴스 / 베리체리 제공
배우 강동원(왼쪽)과 가수 씨엘. 연합뉴스 / 베리체리 제공


배우 강동원과 가수 씨엘(본명 이채린)이 기획사를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최근 연예인들이 설립한 1인 기획사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불법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다. 가수 옥주현을 시작으로 성시경, 송가인 등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성시경은 지난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나와 관련된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데뷔하고 이런 저런 회사를 전전하며 많은 일을 겪고 2011년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 덩치와 비용을 줄이고 내 능력만큼만 하자라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과 함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가 도입됐고, 이를 제때 인지하고 이행하지 못했다”며 “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하지 않은 것이 소득 누락이나 탈세 같은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소득은 세무사를 통해 투명하게 신고해오고 있다”며 “꼼꼼히 챙기며 책임감 있게 활동하겠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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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성시경의 소속사가 14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해 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 측이 즉각 등록을 진행 중이라며 사과했다. 에스케이재원 제공
가수 성시경의 소속사가 14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해 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 측이 즉각 등록을 진행 중이라며 사과했다. 에스케이재원 제공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및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과 기획사 모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 필수 요건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포함한 형사 처벌과 영업정지 등의 법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에는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 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획·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대중문화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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