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전세 사기 일당 ‘범죄단체조직죄’ 첫 수사

대전서 전세 사기 일당 ‘범죄단체조직죄’ 첫 수사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09-22 13:55
수정 2025-09-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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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금융권 연계 조직적 범행”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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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이미지. 서울신문 DB
전세 사기 피해자 이미지. 서울신문 DB


금융권이 연루 의혹이 제기된 대전 전세 사기 관련 피의자들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2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임대업자 조모(51) 씨와 임모(57) 씨, 공인중개사 A씨 등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대전 유성구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 씨와 임 씨에게 피해를 본 90여명은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 범죄를 구상했다’며 지난 3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에서 피의자들이 금융기관 내 임직원과 브로커를 통한 부실 대출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다고 말했다. 금융·은행권까지 연루된 만큼 고소장에 적시된 이들 외에도 인지수사로 수사 범위 확대 필요성도 주장했다

전세 사기 피의자에게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것은 대전에서 처음이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공범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의심되는 대전의 새마을금고와 신협 임직원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임대업자 조 씨는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에서 연구원들을 상대로 15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조 씨와 전세 사기 범행을 방조하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씨 등 2명은 각각 징역 2년과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36채를 사들여 21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 씨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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