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냉장고 1050원 초코파이 훔쳐” 재판 2년째…사법력 낭비 논란

“사무실 냉장고 1050원 초코파이 훔쳐” 재판 2년째…사법력 낭비 논란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9-22 14:47
수정 2025-09-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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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노조원 A씨 콕 집어 처벌 의사
기소에 재판까지…판사도 ‘헛웃음’
초코파이 취식 허락 관행인지 쟁점
변호인 “1심 때 증인신문 문제 있어”
새로운 증인 2명 신청…혐의 벗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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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초코파이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피해자(사측)가 강력하게 피의자 처벌을 원했고,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소를 유예하는 게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2년째 진행 중인 이른바 ‘초코파이 재판’의 사법력 낭비 논란과 관련해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2일 이렇게 밝혔다.

신 지검장은 그러면서 “이 재판이 항소심까지 왔기 때문에 공소 취소는 어렵고 결심 단계에서 (재판부에) 의견을 구할 때 적절히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사무실 냉장고 초코파이 꺼내 먹었다가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경비) 직원 A(41)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었다. 초코파이 450원에 커스터드 600원, 합쳐서 1050원에 불과했지만, 사측은 절도 혐의로 A씨를 신고했고 1년 8개월째 지루한 송사가 이어지고 있다.

A씨는 “평소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은 A씨의 행위가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무실 직원의 허락 없이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훔치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었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사측이 A씨의 노조 활동에 불만을 품고 타격을 주기 위해 ‘좌표찍기 식’ 신고를 했다고 의심한다. 사측이 A씨의 취식 장면만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며 처벌 의사를 밝힌 점도 이런 의심을 뒷받침한다.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무죄를 다투는 중이다.

피해금 1050원이라는 희대의 재판을 접한 많은 이들은 각박한 세태에 대한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도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허탈해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배고프면 과자를 먹으라고 해놓고 절도의 고의가 성립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사무실 냉장고 옆은 정수기가 있는 공개된 공간이고, 평소 협력업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던 공간으로 승낙이 있었다고 착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CCTV를 봐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갈 땐 망설임이 없다”며 “진짜 과자를 훔치려고 했다면 통째로 들고 가지 초코파이 한 개, 커스터드 한 개 이렇게 갖고 가겠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인 2명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검사의 이의가 없자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2명을 모두 다음 기일에 신문하기로 했다.

다음 달 30일 열리는 증인신문에서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무실 냉장고에 있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허락 맡고 먹는 게 당연했는지에 관한 문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장 “상식선에서 들여다볼 것”이번 사건에 대해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2일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검찰이 이번 재판과 관련해 상식선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이 2020년 7월 일어난 ‘반반 족발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했다. 이는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신 검사장은 “반반 족발 사건의 이면에는 점주와 종업원 간 아르바이트비 정산 문제가 있었다”며 “다만 반반 족발 사건은 무죄가 선고됐는데, 초코파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라고 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에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강력하게 피의자 처벌을 원했고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소를 유예하는 게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이 항소심까지 왔기 때문에 공소 취소는 어렵고 결심 단계에서 (재판부에) 의견을 구할 때 적절히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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