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남편이 일하는 직장에 일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육아휴직 급여 등 1500만원을 타낸 40대 주부와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 유성현)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40대)씨와 회사 대표 B(40대)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남편의 직장 대표 B씨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한 뒤 자신이 재직 중인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총 14차례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명목으로 1500여 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부장판사는 “공적 자금으로 육아휴직자들에 대한 기본 생계비를 지원하려는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A가 부정 수급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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