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빌려 사무장병원 운영
요양급여 1억 9천여 만원 편취

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 전경
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수억 원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일당과 면허를 대여 해준 의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50대 간호사 A씨와 60대 의사 B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평소 알고지낸 중고차 매매업자와 공모해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에 사무장병원을 세우고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 면허가 없어 병원을 세울 수 없는 A씨는 알고 지내던 현직 의사 2명으로부터 의사 면허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11개월간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1억9천여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했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는 면허를 빌려준 의사 2명과 원무과장을 채용해 병원 운영을 맡기거나 환자 유치 행위를 전담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요양급여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환자 20여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범행 가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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