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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 연인과 그의 남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재훈) 심리로 열린 A(30대)씨의 살인 등 혐의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등 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경기 이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연인이었던 B(30대)씨와 그의 남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전 급소 부위를 조사하고 범행 도구를 검색했으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철저히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해자에게 40여곳의 상처가 확인되는 등 범행 현장의 참혹함은 말로 다할 수 없는데도 사체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며 “참혹한 범행과 범행 후 정황으로 볼 때 교화 가능성과 인간성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죄책에 상응하는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한다”며 “방어하기 위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사건 당일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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