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연인 커플 살해 30대에 사형 구형…“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검찰, 전 연인 커플 살해 30대에 사형 구형…“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강남주 기자
입력 2025-09-25 13:36
수정 2025-09-25 13: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검찰이 전 연인과 그의 남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재훈) 심리로 열린 A(30대)씨의 살인 등 혐의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등 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경기 이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연인이었던 B(30대)씨와 그의 남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전 급소 부위를 조사하고 범행 도구를 검색했으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철저히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해자에게 40여곳의 상처가 확인되는 등 범행 현장의 참혹함은 말로 다할 수 없는데도 사체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며 “참혹한 범행과 범행 후 정황으로 볼 때 교화 가능성과 인간성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죄책에 상응하는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한다”며 “방어하기 위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사건 당일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