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KBS 사장 “임기 보장받았는데”…방송법 헌법소원 청구

박장범 KBS 사장 “임기 보장받았는데”…방송법 헌법소원 청구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25-09-26 15:54
수정 2025-09-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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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범 KBS 사장. 서울신문 DB
박장범 KBS 사장. 서울신문 DB


박장범 KBS 사장과 김우성 부사장이 최근 개정된 한국방송공사법(방송법) 부칙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6일 KBS 등은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이 전날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부칙 제2조 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부칙 2조 3항은 ‘이 법의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구성되는 이사회가 바로 새 사장을 임명하면 현직자들이 물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박 사장 등의 임기가 2027년 12월까지이지만 이를 채우지 못하고 직위를 상실할 가능성도 커졌다.

이런 점을 들어 두 청구인은 “구 방송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임해 3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있었으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부칙 2조 3항)으로 인해 임기가 만료되기 전 그 직위를 상실할 상황에 처했다”면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해 평등 원칙을 위반했으며,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은 본안 청구와 함께 방송법 부칙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신청서에는 “조항의 시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으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적힌 적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에는 KBS 이사 6명이 이사회를 3개월 내로 구성하도록 한 개정 방송법 부칙 제2조 1항과 2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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